브라질, 韓ㆍ中 후판에 반덤핑 판정
AD관세 135.08~261.79달러 부과 예정
브라질 정부가 한국과 중국 등에 생산하는 후판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렸다.
브라질 외교통상부는 지난 3일 한국과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산 후판(HS코드 7208511000/7208519000/7208521000/7208529000)에 대해 향후 5년간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0년 브라질 철강업체인 우시미나스(Usiminas)의 제소로 시작된 후판 반덤핑 조사는 제소자측 요청에 따라 조사가 중단됐으나 지난 5월에 다시 조사가 재개된 바 있다. 조사 재개 5개월 만에 덤핑 판정이 이뤄진 셈이다.
브라질 철강협회에 따르면, 후판 반덤핑 관세는 서차지 형태로 135.08~261.79달러가 부과될 예정이다.
지난해 HS코드 4개 규격의 브라질 수출은 5만6,899톤이었으나 올해는 지난 8월까지 2만1,274톤에 그치고 있다. 특히 평년 수준을 보이고 있는 HS 7208511000 규격과 달리 지난해 2만톤이 넘었던 HS 7208519000은 올해 단 6톤 수출에 불과해 사실상 수출이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올해 이후 국내 후판업체들의 브라질 수출은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감소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후판 브라질 수출물량(단위: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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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
2012년 전체 |
2013년(1~8월) |
7208511000 |
34,828 |
21,268 |
7208519000 |
22,016 |
6 |
7208521000 |
5 |
- |
7208529000 |
50 |
- |
합계 |
56,899 |
21,274 |
* 자료 : 한국철강협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