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창, 우선주 상장폐지 우려

한국거래소, 26일 ‘대창, 투자유의안내’ 공시

2013-11-26     차종혁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6일 동 압연 및 압출업체인 대창(대표 조시영)에 대해 “대창1우선주 시가총액요건 미달로 인해 상장폐지가 우려된다”며 투자유의안내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대창1우선주는 지난 2013년 8월 12일자로 시가총액 미달(5억원 미만) 30일(매매일 기준) 계속사유로 인해 관리종목으로 지정됐다.

  대창1우선주는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후 90일(매매일 기준)이 경과하는 동안 본 주권의 시가총액이 ▲5억원 이상인 상태가 10일 이상 계속될 것 ▲5억원 이상인 일수가 30일 이상일 것 등 두 가지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11월 26일 현재 대창1우선주의 관리종목 지정 후 경과일수는 90일 중 68일로 잔여일수는 22일이다. 현재 5억원 미만 일수는 48일이며, 5억 미만 일수가 61일이 되면 시가총액 5억원 이상 일수 30일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

  거래소는 또 “대창1우선주의 가격제한폭 등을 감안한 주가 수준에 따라 시가총액 5억원 미만 일수가 61일이 되기 전이라도 상장폐지가 실질적으로 확정될 수 있다”면 “다만 이 경우에도 시가총액 5억원 미만 일수가 61일이 되는 날까지 매매거래가 지속되므로 투자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