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튜닝 규제 완화, 신수요 확대

승인 대상 점차 축소하기로…내년 민간자율방식 인증제 도입

2013-12-17     박기락
정부가 승인을 받지 않고도 자동차 튜닝을 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함에 따라 부품 관련 업계에 새로운 시장이 열릴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벤형 화물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를 교통안전공단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됐으며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 교환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튜닝부품의 품질확보 및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튜닝 규제를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법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하도록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