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車튜닝 규제 완화, 신수요 확대
승인 대상 점차 축소하기로…내년 민간자율방식 인증제 도입
2013-12-17 박기락
국토교통부는 17일 자동차 튜닝 활성화를 위해 ‘자동차 구조·장치 변경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벤형 화물자동차의 적재장치 창유리 변경과 화물자동차의 바람막이 및 포장탑 설치를 교통안전공단 승인을 받지 않고 할 수 있게 됐으며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적합한 등화장치 교환도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또 정부는 내년부터 튜닝부품의 품질확보 및 중소부품업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민간자율방식의 ‘튜닝부품 인증제’를 도입할 계획이며 튜닝 규제를 적극적인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도 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합법적인 제도적 틀 내에서 튜닝시장을 건전하게 활성화하도록 튜닝시장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