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우, 재무적투자자 유지 ‘증여세 절감 효과’
오너 지분율 낮춰 증여세 절감 및 투자자금 확보
2013-12-20 문수호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삼우가 재무적투자자(FI) 유치를 통해 신규자금 확보는 물론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절감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삼우는 최근 ‘KoFC QCP-IBKC PEF(이하 KoFC 사모펀드)’로부터 총 320억원 규모의 투자를 받았다. KoFC 사모펀드는 유상증자 대금으로 160억원을 투입했고, 나머지 160억원은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매입하는데 사용했다.
삼우는 지난해 현대자동차 등 특수관계인과 총 7815억 원의 내부 매출 거래를 했다. 지난해 전체 매출액의 88.3%에 해당하는 규모다. 내부거래 비중이 30%가 넘고 삼우 지배주주(지분 3% 초과 보유자)들이 정 회장과 특수관계인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모두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삼우는 특히 오너가 지분율이 100%로 과세 부담이 더 크다. 삼우가 지난해 240억원 대 영업이익을 달성한 점을 감안할 때 신 사장 등 오너일가는 100억원 수준의 증여세를 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자본 유치를 통해 오너 일가 지분율은 최대 65%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KoFC 사모펀드가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이미 11만 여주의 신주가 발행됐고 BW 신주인수권 행사시 추가로 11만 여주가 지급되기 때문.
FI 유치로 오너 일가의 직접 보유 지분율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 만큼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절감 효과를 거둘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