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합병', 실질 최종 관문 통과
주식매수청구권 행사대금, 兩社 합산 2,700억원
향후 ‘대금 지급, 합병등기, 신주 교부, 상장’ 절차 남아
2013-12-21 차종혁
현대제철이 현대하이스코 냉연 부분 합병을 위한 실질적인 마지막 관문을 통과했다.
회사 측은 지난 20일 “현대하이스코(주)의 냉연제품 제조 및 판매 사업부문을 현대제철(주)가 합병하는 분할합병과 관련해 이에 반대하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총수는 보통주 1만8,640주며 매수대금은 15억4,175만원”이라고 밝혔다.
20일 현대하이스코도 현대제철과의 합병과 관련해 주식매수청구권 행사결과를 밝혔다. 현대하이스코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주식총수는 621만2,386주며 매수대금은 2,663억7,468만원이다.
현대제철은 합병 관련 매수대금 한도를 5,000억원으로 현대하이스코는 2,000억원으로 설정했다. 현대제철은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 매수대금 한도를 넘지 않았고 현대하이스코는 한도금액을 넘긴 했으나 예정대로 합병을 진행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합병의 실질적인 마지막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주식매수청구권 행사 결과도 예상을 벗어나지 않은 수준에서 마무리됨에 따라 합병은 완료된 셈이나 마찬가지다.
앞으로 남은 절차는 주식매수청구권 대금 지급, 합병등기, 신주권 교부, 신주 상장 등이다. 현대제철은 오는 12월 30일, 현대하이스코는 12월 27일 주식매수청구권 대금을 지급한다. 합병기일 및 합병등기일은 2013년 12월 31일, 신주권 교부예정일은 2014년 1월 23일, 신주상장 및 변경상장은 1월 24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