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4월부터 수직증축 리모델링 가능

국토부, 24일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2013-12-24     김간언

  내년 4월 25일부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는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해진다.

  또 층간소음 저감 규정이 신설되고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및 비리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아파트 관리제도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등의 개정안을 마련해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리모델링 시 세대수 증가 범위가 기존 세대수의 10%이내에서 15% 이내로 확대된다.

  신축 당시 구조도를 보유한 경우 15층 이상 공동주택은 최대 3개 층, 14층 이하 공동주택은 최대 2개 층까지 수직증축 리모델링이 가능하다.

  다만 수직증축 리모델링 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국시설안전공단, 건설기술연구원, 안전진단 전문기관(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허가 전, 후 2차에 걸쳐 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했다.

  또한 공사감리 시 감리자는 내력벽 등 주요 구조부위의 철거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 해당 건축물의 구조설계를 한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했다.

  이에 국토부는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에 따른 도시과밀 및 일시집중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50만 이상 대도시에서는 주민공람·지방의회 의견수렴을 거쳐 10년 단위의 리모델링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했다”며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 허가 시, 도시과밀 우려나 기반시설에 영향이 없도록 20세대 이상 세대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