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중소 조선소 임금 체불 심각
노동자 절반, 지난 2010년 1월 이후 임금 체불 경험
경남 도내 중소 조선소의 임금 체불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신천섭)는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거제, 통영, 고성지역 중소 조선소 노동자 311명을 대상으로 한 임금체불과 산재은폐 여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298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36명(45.6%)이 지난 2010년 1월 이후 임금 체불 경험이 있었다. 체불 횟수는 2회 이상이 75%에 이르렀으며 5회 이상 16%, 6회 이상도 6%에 달했다.
임금 체불은 원청사(81.3%)와 사내외 협력사 근로자와 일용직(81.9%)을 막론하고 일어났다.
임금체불 주요 원인으로는 원청사의 경영난(37%), 사내협력사 휴폐업(36%), 물량팀 문제(20%) 순으로 조선업 불황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 경남지부는 “원청을 정점으로 먹이사슬 구조로 엮인 기형적 고용구조 특성상 원청이 기침만 해도 사내업체나 물량팀 노동자들은 몸살이 걸리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대부분 일용직인 물량팀의 존폐를 업체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업체 존폐를 원청이 결정하기에 이 과정에서 생기는 임금, 고용문제에 소속 노동자들이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화가 일상이 되다보니 중소 조선소 노동자들은 체불임금액이 100만 원 안팎이면 당연한 듯 눈감아 버리고 해고 당해도 저항없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게 된다는 것이다.’
체불 임금 해결 여부는 응답자 136명 중 전액 해결 37%, 일부해결 37%, 전혀 해결 안 됨 20%, 고용부 진정이나 소송이 5%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일부 해결의 경우 고용부에 진정이나 소송을 통해서도 체불임금 절반 정도만 해결된 것이 관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남지부는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법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임금체불 관련 하향 조정 금액으로 합의를 종용하는 관행 철폐 등에 온 힘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