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중견기업 범위 기준 마련
2014-02-27 방재현
앞으로 중견기업 범위에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외국법인이 30% 이상의 지분을 소유하면서 최대 출자자인 국내 자회사가 제외된다.
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중견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공포됨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와 같은 내용으로 시행령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부터 4월 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중기청은 이번 시행령에 따라 성장가능성이 높고 혁신역량이 있는 중소기업을 ‘중견기업 후보기업’으로 규정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과 거래관계에 있는 3년 평균 매출액이 6,000억원 미만인 중견기업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수탁기업으로 보는 특례를 적용받게 되어 중견기업에 대한 법적보호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