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건설, 공시위반 20억원 과징금 부과 받을 듯

2014-03-03     박재철

  GS건설이 손실을 사전에 알고도 투자 위험을 밝히지 않은 채 수억원대의 회사채를 발행한 것과 관련해 공시 위반으로 최대 과징금을 부과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를 열고 GS건설에 과장금 20억원을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GS건설은 실적 악화를 예상하고도 회사채를 발행 때 증권신고서에 투자 위험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2월5일 발행한 회사채 신용등급은 AA-(안정적)이며 발행규모는 3800억원 가량에 달한다. 하지만 이틀 뒤 GS건설은 당초보다 손실이 늘어날 것이라는 실적 전망을 공시했다. 

  한편 오는 12일 열리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GS건설 제재안이 최종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