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사 하도급 부조리 아직도?
서울시 3년간 883건 접수…부실공사 초래 우려
2014-03-05 박기락
서울시는 지난 2011년 문을 연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에서 작년까지 3년간 883건을 신고받아 처리했다고 5일 밝혔다. 신고 사례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130억2,500만원에 이른다.
신고 건수는 2011년 309건과 2012년 326건에 이어 지난해 248건으로 줄었지만, 금액은 2011년 30억9,600만원에서 지난해 59억1,600만원으로 늘었다.
3년치 신고를 유형별로 보면 '자재·장비대금 미지급'이 46%로 가장 많고, '임금 미지급'(30%)과 '하도급 대금 미지급'(17%) 이 뒤를 이었다.
체불 기간은 '4개월 초과' 사례가 2011년 88건에서 작년에 28건으로 감소한 반면 3개월 이하 단기 체불 신고는 12건에서 7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서울시는 부조리신고센터 설립 후 조기에 신고하는 업체들이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시는 접수 민원 가운데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특별조사를 벌여 불법재하도급(12건), 건설업 무등록 시공(8건), 현장기술자 무단이탈(2건) 등 총 25개 업체를 적발해 조처했다.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는 현재 서울 시내에서만 34곳 운영 중이다.
시는 "임금을 상습적으로 1∼2개월 늦게 지급하거나 장비대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여전하고 은밀한 불법 하도급 행위가 아직 남아 있다"며 하도급 부조리 예방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하도급 부조리 척결을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 전면 실시 ▲표준하도급계약서 전면 사용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확대실시 등을 추진한다.
하도급 대금 직불제는 시가 공사대금을 지정계좌에 입금하면 노무비와 자재·장배 대금에 해당하는 금액이 곧바로 하도급자에게 투명하게 지급되는 시스템이다.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는 전문건설업체의 경우 하도급자가 아닌 부계약자로 공사에 참여하는 계약 유형을 가리킨다.
송병훈 서울시 감사관은 "불이익을 우려해 하도급 부조리 신고시기를 놓치면 부도 등으로 피해금액이 커지고 해결도 어려우므로 미지급이 발생하면 곧바로 신고를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