벽산건설, 파산 절차 착수
내달 1일 상장폐지 여부 결정될 듯
2014-03-31 박재철
벽산건설이 청산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30일 건설업계와 벽산건설에 따르면 이번 주 초반 법원이 벽산건설의 기업회생절차 폐지 결정을 내릴 것이 확실시 되고 있다. 벽산건설은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 폐지를 신청했으며 법원이 이번주 파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
특히 완전자본잠식상태에 빠진 벽산건설은 그동안 인수합병(M&A)를 시도했다. 하지만 M&A 실패로 자본금 확충이 불가능해짐에 따라 파산이 불가피할것으로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회생절차 종료가 결정되면 법원이 파산관재인을 파견해 벽산건설의 자산을 매각해 채권자 등에게 분배한다.
한편 벽산건설은 건설경기 침체에 따른 유동성 악화로 2012년 6월 법정관리를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