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 ‘中企 세법개정안’ 제출

2014-04-30     문수호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 세제개선 과제 54건을 담은 ‘2014 중소기업계 세법개정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

  내수 부진으로 기업 체감 경기가 살아나지 않아 투자 촉진 활성화, 경영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조세지원이 필요하다는 뜻을 정부에 전한 것.

  중기중앙회가 정부에 긍정적인 검토를 요청한 과제는 중소기업 투자촉진·고용지원을 위한 세제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확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일몰 연장, 협동조합 법인세 과세특례 유지 등이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공제율을 10%로 조정해 투자촉진 효과를 높이고 고용창출 중소기업을 위한 별도의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또 올해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특별세액 감면제도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조세제도 이용 실태조사에서 경영에 가장 도움이 되는 조세지원 제도로 선정된 만큼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복희 중기중앙회 정책총괄실장은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정부의 비과세·감면 정비 방침은 이해하지만, 중소기업 조세지원을 축소하면 안 된다”며 “중소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경쟁하도록 생산적·효율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