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 업계,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에 사활
제품 등록시 자금결제와 수익확보↑
2014-06-04 박재철
데크 업계가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에 사활을 걸고 있다.
조달청 우수제품이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의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관공기관에 조달할 수 있다.
업계에 따르면 민간건설사들은 데크플레이트와 같은 자재를 입찰시 최저가로 구매를 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특히 부실한 민간기업들의 경우 데크플레이트 업체들은 제날짜에 결제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데크플레이트 업체들은 자사 제품이 조달청 우수제품으로 등록되어 관공기관에 납품되는 것을 원하고 있다. 데크플레이트 업체들은 관공기관에 제품을 납품할 시 민간 건설사보다 높은 수익을 확보할 수 있고 결제대금을 14일 이내에 받을 수있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데크플레이트 업체들은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시 정부에서 인정한 제품으로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다.
한 데크 업계 관계자는 “민간 건설사들이 입찰시 최저가로 입찰을 하기 때문에 데크플레이트 업체들은 수익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며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은 데크플레이트 업체들이 수익적인 측면에서 효과를 볼 수 있어 중요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