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에 관피아?…산업부 前국장 취업 승인 논란

공직자윤리委, A씨 직무연관성 심사서 '찬반 동수'로 승인

2014-06-03     방정환

  산업통상자원부 국장 출신의 퇴직관료가 포스코로의 취업이 승인돼 이른바 '관피아'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3일 안전행정부는 지난달 30일 개최된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퇴직 공무원 15명의 취업심사를 벌여 포스코 취업 예정자인 전 산업부 국장 A씨 등 12명의 취업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와 취업 예정기관 사이에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 취업이 제한된다.

  11명의 심사위원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A씨의 퇴직 전 업무와 포스코에서 맡을 예정인 직위 및 직무관련성을 검토했으나 결론을 내리지 못해 표결이 진행됐다.

  표결 결과, 찬반 동수(찬성4, 반대4)가 나오면서 윤리위 규정에 따라 취업 제한를 하지 않는 것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고위 공직자의 취업 제한은 심사참석자 과반 이상의 표를 얻어야 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행시 34회 출신인 A씨는 중소기업청을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철강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부서에서 과장을 거쳤고 이후 국장급으로 승진해 재정기획담당관과 지역경제정책관을 맡았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입법예고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에서는 국장급 이상 퇴직 공무원의 직무관련성 판단 기준을 '소속 부서'가 아닌 '소속 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정안이 적용될 경우에는 취업제한 요건을 갖추게 된다. 

  한편 정부는 국민적 아픔인 세월호 사건으로 인해 '관피아' 척결 의지를 밝혔지만 정작 이에 역행하는 심사 결과가 나오면서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