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사업장, 환경 규정 제대로 안 지켜
환경부 점검 결과, 10개 업체 38건 지적
환경부 중앙환경기동단속반은 지난 4월 2일부터 15일까지 전국의 환경오염물질 다량배출사업장 10개소에 대해 특별 점검을 실시한 결과, 이들 모두에서 총 38건의 환경 법규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대기업 등 대형 사업장의 환경 법규 준수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환경 법규를 위반한 사례가 있었던 사업장 10곳을 표본으로 선정해 진행했다. 주요 점검 사항은 대기•수질•폐기물 등 환경오염물질의 관리 실태와 적정한 관리를 위해 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을 준수했는지 여부다.
이번에 적발된 38건의 위반 사항을 살펴보면 폐수의 무단 배출이 가능한 이동식 배관을 설치하거나 오염물질 방지 시설의 고장을 방치하는 경우, 폐수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등 환경오염물질을 부적절하게 관리한 경우가 5개 사업장에 6건이다.
사업장별로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은 도장 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이송 배관의 접속부 균열을 방치했고, 지정폐기물인 폐유(약 20ℓ)를 우수로(雨水路)에 유출하는 등 사업장 지정폐기물 처리 기준 위반 사례가 7건으로 나타났다.
섬유소재 제조업체인 휴비스 전주 공장은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의 여과포 훼손을 방치해 비산(飛散)재 오염물질을 외부에 유출시켰고, 1,4-다이옥산의 폐수배출허용기준(4㎎/L)을 초과해 배출(66.1830㎎/L)하는 등 6개 사항을 위반했다.
석유 제품 제조 업체인 효성 용연1공장(울산)은 이동식 폐수 무단 배출 배관을 설치하거나 대기오염물질의 자가 측정을 부실하게 측정하는 등 5개 사항을 위반했다.
자동차 제조사인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은 주물사(鑄物沙)의 대기오염물질 방지 시설(흡수 시설: 2,400㎥/분)의 고장을 방치했고, 자체 매립장의 복토(覆土)를 기준(1일 복토 15㎝)에 미달(매립면적의 약 50% 복토 미실시, 일부 지역 3㎝ 복토)하는 등 5개 사항을 위반했다.
종이 제조업체인 전주페이퍼(전주)는 폐수 처리 방법•공정을 임의 변경한 후 변경 신고를 하지 않고, 지정 폐기물인 폐유의 위탁 처리량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4개 사항을 위반했다.
석유정제유 등 제조 업체인 삼성토탈(서산)은 수질 자동측정기기(TMS)의 측정 범위를 임의로 조작해 부유물질(Suspend Solid)의 배출 수치를 80㎎/L 이상에서 30㎎/L로 낮춰 설정했고, 대기 자동측정기기(TMS)의 교정용 표준가스 유효기간이 경과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축전지 등 제조 업체인 엘지화학 청주 공장은 대기오염물질 자가 측정을 하지 않고, 수질오염 방지 시설의 적정 운영 여부 확인에 필요한 운영일지를 부실하게 작성하는 등 3개 사항을 위반했다. 이 외 반도체 제조 업체인 동부하이텍 반도체 부문 부천 공장은 사업장 지정 폐기물 처리 기준을 위반하는 등 2개 사항이, 농약 제조 업체인 엘지생명과학(울산)은 사업장 지정 폐기물의 처리 위탁량을 허위로 입력하는 등 2개 사항이, 반도체 제조 업체인 에스케이하이닉스 청주1공장은 사업장 지정 폐기물 혼합 보관 사항이 각각 지적됐다.
환경부는 이번에 적발된 10개 사업장의 38건 위반사항에 대해 관련 법률에 따라 사법 당국에 고발조치와 함께 행정조치가 요구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관할 행정기관이 행정 처분을 하도록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