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진글라스 “시공사, 설계보다 볼트·너트 줄여”

지난 2월 폭설로 공장 지붕 붕괴…시공사에 150억 소송
시공사측 “설계감리자가 시공 과정 확인, 부실시공 아냐”

2014-06-24     이진욱

  폭설로 공장 지붕이 무너져 사상자가 발생한 업체가 공장건물 시공사에 대해 대규모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자동차부품업체인 세진글라스는 최근 울산지방법원에 대구 소재 시공업체 D중공업을 상대로 15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

  세진글라스에서는 지난 2월 울산지역에 내린 폭설로 샌드위치패널구조의 공장 지붕이 무너져 근로자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세진글라스는 D중공업의 부실시공을 밝히기 위해 안전구조 전문진단기관에 의뢰해 설계도면과 다르게 공장이 지어진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안전진단 결과 설계도면상 8로 시공돼야 할 H빔의 두께가 실제로는 2.3로 시공됐고 기둥과 바닥을 연결하는 앵커볼트는 설계보다 2개 적은 4개만 설치됐다고 세진글라스 측은 밝혔다. 너트의 개수나 강판의 강도 등도 설계보다 적고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세진글라스 측은 사상자가 발생한 원인이 정확히 누구에게 있는지를 가려 신뢰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다사고 이후 공장을 가동하지 못해 생긴 피해금액을 시공사가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D중공업 측은 설계변경 부분은 감리와 건축주의 승인없이는 임의대로 바꿀 수 없다. 다만 시공상에서 조금의 차이는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안전은 충분히 보강됐고 감리 측과 세진글라스 측에서도 이 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는 설계감리자가 시공 과정을 모두 지켜봤기 때문에 부실시공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사고 후 울산고용노동지청은 세진글라스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현재까지 공장 가동이 중지되고 있다.

  이번 사고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원인을 정밀감식 중이며 경찰과 울산고용노동지청은 그 결과에 따라 입건 대상자를 가릴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