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에 복합 용지 허용
국토부, 산단 규제 등 추가 완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용지에 제조업과 주거, 상업, 업무 시설이 함께 배치되는 '복합 용지'가 절반까지 허용되고 제조업과 연관된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9일, 지난해 9월 25일 마련한 '산업단지 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입지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해 1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토부는 '산업 입지 및 개발에 관한 통합 지침'도 9일 개정해 함께 시행한다고 덧붙였다.
우선 국토부는 지난해 산업입지개발법 개정에 따라 새로 도입된 복합 용지 설정 기준을 마련해 본격 시행한다. 복합 용지란 산업시설(공장)과 지원시설(상업·판매·업무·주거시설 등), 공공시설이 복합적(평면적 또는 입체적)으로 입지할 수 있는 용지를 뜻한다.
복합용지는 전체 산업용지 면적의 절반까지 허용해 이곳에는 산업시설을 50%만 설치하고, 나머지 50%는 주거·상업·업무시설 등의 입주를 허용해 산업시설을 현재보다 대폭 낮출 수 있게 된다. 일반산단은 50%에서 37.5%로 도시첨단산단은 40%에서 30%로 산업시설 비율이 축소된다.
또 복합 용지는 용도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공업 지역이나, 준주거 지역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해 다양한 용도의 건축과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게 된다. 일반공업 지역은 용적률 200~350%, 공장만 건축 허용되나 준공업 또는 준주거 지역은 용적률 200~500%에 공장은 물론 주거·의료·교육연구시설을 건축할 수 있다.
복합 용지 공급 가격은 조성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용지와 감정가로 공급하는 지원용지 비율에 따라 합산하고, 추첨 방식으로 공급한다. 또 조성 원가로 공급하는 산업시설용지에 제조업과 연관성이 높아 기업 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금속·비금속 원료재생업, 경영컨설팅, 전문디자인, 통·번역 등 14개 서비스 업종의 입주를 허용한다. 해당 업종은 전기업, 폐수처리업, 금속•비금속 원료재생업, 운송업(여객운송업 제외), 전기통신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임대업, 경영컨설팅업(재정·인력·생산·시장 관리나 전력 기획 자문 업무·지원 업체),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전문디자인업, 번역 및 통역서비스, 전시 및 행사대행업, 포장 및 충전업, 직업훈련기관 등 14개다.
한편, 국토부는 이 외에도 소규모 용지 공급, 네거티브 업종 계획 등 산단 계획 규제도 완화한다. 이를 통해 첨단기업, 중소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소규모 용지가 많이 공급되도록 최소 용지 면적 기준을 900㎡로 신설하고, 입주기업 수요 조사 등을 통해 그 이하로도 계획할 수 있도록 했다. 산단 내 업종 변경이 쉽게 이뤄질 수 있도록 기반 시설, 환경에 영향이 큰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의 입주를 허용하는 '네거티브 방식'의 산단 업종 계획을 산업용지 면적의 30%까지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