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포스코 고객사에 과징금 부과 '논란'

계열사 및 가공센터에 과징금 부과...타 고객사로 확대 예상
일부 월말 출하분 세금계산서 고의 지연 발급 문제 삼아

2014-07-10     방정환

  국세청이 세무조사로 포스코에 과징금을 부과한 데 이어 고객사에게도 적게는 수십만원, 많게는 수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현재 과징금 부과를 통보받은 곳은 주로 포스코 계열사와 가공센터들이지만 나머지 고객사에게도 확대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은 지난해 급작스런 세무조사를 통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의 영업활동에 대해 정밀조사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일부 세금계산서 발급이 고의로 지연됐다는 점을 문제 삼고 포스코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국세청이 지적한 내용은 월말인 25일 이후 출하된 제품의 세금계산서가 익월 발급돼 1개월의 고의 지연이 이뤄졌다는 것. 실제로 철강업계에서는 제품 출하에서부터 고객사 인도까지 물류 및 운송시간이 발생하기 때문에 월말 출하분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미루어 발급하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가령 포스코에서 코일이 출하되는 시점이 30일일 경우, 실제로 고객사에서 코일을 받는 시점은 물류 및 운송사를 거쳐 3~7일이 지나서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포스코는 운송 등의 요인으로 출하와 제품인도 시기에 시간차가 발생한다는 점을 적극 소명해 대부분의 경우는 구제를 받았지만 서울지방국세청은 월말인 30~31일에 이뤄진 일부 거래에 대해 문제 삼고 각사에 과징금 부과를 알렸다. 지방 고객사의 경우에는 해당지역 지방국세청에 과징금 부과를 안내키로 했다. 

  가공센터 한 관계자는 "포스코에서 월말에 제품을 출하하더라도 매입처 입장에서는 코일이 입고되는 시점에 제품 확인을 거쳐 세금계산서를 수취한다"면서 "운송사 사정 등에 의해 입고가 다소 늦어진 것에 대해 고의로 매입신고를 늦췄다고 보고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고 설명했다.

  한편 포스코는 고객사를 대상으로 콜센터를 운영하여 국세청 과징금 부과에 대한 고객사 문의와 관련내용을 안내해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