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産 H형강 AD 조사, 7월말 개시 유력
조사 개시 여부 처리시한 7월말 만료
예비판정 뒤 ‘가격약속’ 수용 가능성 제기
중국산 H형강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무역위원회의 반덤핑 조사가 7월말 경 개시될 예정이다. 현대제철과 동국제강이 제소장을 접수한 지난 5월 30일 이후 2개월여 만의 결정이다.
업계에 따르면 무역위의 조사 개시는 차질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전기로 제강사 관계자는 “제소장 접수는 반덤핑 최종 판정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는 확신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무역위의 반덤핑 조사가 7월 말 개시될 것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이에 무역위 고위 관계자는 “중국산 H형강에 대한 반덤핑 조사여부가 결정되는 대로 이를 개시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관세법 제60조에 따르면 무역위의 반덤핑 조사 개시는 해당 제품의 자국시장 내수가격과 수출가격 간 차액이 2%를 넘어야 하고 덤핑 제품의 수입량이 전체 수입량의 3% 이상이어야 한다. 또한 조사에 찬성하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이 국내 전체 생산량의 50%를 초과하거나 조사에 찬성하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 합계가 국내 전체 생산량의 25% 이상이어야 한다. 현재로선 관세법상 반덤핑 조사 개시여건이 충족되는 상황이다.
당초 철강업계는 반덤핑 조사가 6월말 개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그러나 조사 개시가 지연되자 이달 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한에 부담을 느낀 무역위가 이를 서두르지 않았다는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무역위는 조사 개시는 제소장 접수 후 2개월 내에 결정하면 되는 사안이라며 억측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달 말 조사가 개시될 경우 예비판정은 12월말, 최종판정은 내년 5월경 나오게 된다. 다만 철강업계에서는 WTO 반덤핑 협정 제8조에 명시돼있는 ‘가격약속’에 의해 최종판정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다. 통상마찰 발생을 우려한 한·중 양측이 예비판정 이후 실리를 취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가격약속’이란 덤핑 수출로 인해 제품 수입국(한국)의 덤핑 피해가 제거되었다고 확신할 수 있을 만큼 수출업자(중국)가 해당 물품의 가격을 인상하거나 당해 지역에 수출을 중지하겠다는 약속을 말한다.
이러한 가격약속은 덤핑마진(margin of dumping)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되도록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injury) 위협을 없애기에 충분한 만큼 가장 낮은 수준이어야 한다. 가격약속을 수락할 경우 잠정조치나 반덤핑관세 부과 없이 조사가 종결된다.
특히 수출업자가 약속을 위반한 경우 제품수입국은 이용 가능한 최선의 정보를 사용해 잠정조치의 즉각적인 적용이 되는 신속한 조치를 WTO 협정의 규정에 따라 취할 수 있다. 중국 측의 일방적인 약속 불이행을 우려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제강사 관계자는 “예비판정 이후 중국 측이 수용할 만한 조건을 제시한다면 최종판정까지 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