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성장촉진 특별법 본격 시행
2014-07-15 방재현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안이 15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해 9월 17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사다리 구축방안 ’등 중견기업 시책을 안정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토대가 구축됐다.
이번 시행령안은 중견기업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중견기업 기준 ▲중견기업 후보기업 기준 등을 포함한 총 17개 조문으로 구성됐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중견기업 특별법 시행으로 중견기업 시책이 한층 탄력을 받아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중견기업군(群) 육성은 우리 경제의 허리를 튼튼히 하고 선순환 경제구조를 안착시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