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불건전 하도급’ 관련 건설사 대대적 조사 착수

2014-07-15     방재현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건전 하도급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에 들어간다.

  공정위는 현금결제비율 미준수 등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 혐의가 있는 180여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15일부터 현장조사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고도 하도급업체에는 대금의 일부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의 대금지급 관련 불공정 하도급행위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이번 현장조사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4일 열린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일부 건설사들의 대금지급 관련 법위반에 대한 실태점검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공정위는 9월부터 건설분야 원사업자 200개, 수급사업자 1만5,000개를 대상으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해 대금지급 실태를 집중 분석하고,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