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수출 위해 전문무역상사 도입

2014-07-21     박진철

  중소·중견 기업의 간접 수출을 지원하는 전문무역상사 제도가 22일부터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이 담긴 '대외무역법 시행령'이 22일부터 본격 시행된다고 21일 밝혔다.

  시행령에는 전문무역상사를 지정·육성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전문무역상사 제도는 '민간 지정' 형태로 운영해왔으나, 지난 1월 대외무역법 개정을 통해 '법정 지정' 제도로 전환됐다.

  전문무역상사는 수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수출 역량이 부족한 중소·중견 기업의 해외 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산업부는 전문무역상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유망 내수 기업과의 온라인 상시 연결을 지원하고 수출 상담회를 정례화할 예정이다. 또 전문무역상사에 대해 수출 신용 보증 우대 및 해외전시회 참여 우대 등 인센티브도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직수출 역량이 부족한 내수 및 수출 초보 기업이 전문무역상사를 통해 간접 수출 경험을 얻고, 이를 통해 수출 기업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전문무역상사를 설립을 원하는 기업들은 7월 22일부터 8월 17일까지 무역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