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과적단속 강화 ... 비웃는 중국산 철강재
물류업계, “중국産 실제 중량 서류상 중량과 차이 커”
2014-08-19 방재현
정부가 화물차량 과적 근절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산 철강재를 운송하는 화물차량들은 과적 단속으로부터 비교적 여유로운 모습이다. 형강 및 코일 등 중국산 철강재의 실제 무게가 서류상 무게에 비해 적게 나가 어지간히 싣지 않는 한 과적 단속에 적발될 일이 없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 이동식 단속을 늘리고 과적 적발시 현재 최고 300만원 수준인 과태료를 상향조정하는 방안을 담은 ‘도로상 화물차 과적 근절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과적 화물차는 교량 등 시설물의 붕괴 및 도로 파손 등의 위험이 있고 제동거리가 길어 사고 발생 시 사망사고로 직결되는 등 안전상 큰 위험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화물 적재시 물류업계 및 차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단 중국산 철강재를 운송하는 경우는 그나마 부담이 덜하다.
최근 국내에 들어오는 중국산 철강재 상당량은 제품의 중량과 두께 등을 속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물류업체 관계자는 “중국산 제품의 경우 제한 중량을 가득 실어도 막상 중량을 측정해보면 운송장에 명시된 중량보다 실제 중량이 적게 나가는 일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이들 제품들은 대부분 KS기준에 비해 중량이 빠지는 제품들인데 이런 제품들이 사용될 경우 안전에 심각한 위협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이 업계의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