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委, H형강 AD조사 질의서 각계 발송

덤핑사실 및 산업피해 유무 조사 목적
국내 생산·수입·수요자에 각각 발송

2014-08-25     이광영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가 중국산 H형강의 반덤핑조사를 위한 질의서를 국내 생산자 및 수입·수요업계 130여 곳에 일괄 발송했다.

  무역위에 따르면 해당 질의서는 중국산 H형강의 덤핑방지관세부과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 관세법시행령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 생산·수입·수요자의 자료를 수집하는 것으로 덤핑사실 및 국내산업피해 유무를 조사하려는 목적이다.

  조사대상기간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며 답변서 제출기한은 오는 9월 22일이다.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생산자의 경우 제출기한이 지난 7월 4일이었다.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한 질의서 내용은 용도에 따른 수입 현황, 유통경로와 유통경로별 판매 비율, 조사대상물품의 판매 및 재고현황 등이 들어가 있다. 수요업계는 국산품 및 중국산 구매실적, 구매 제품의 제조사 및 원산지 파악 여부, 수입품에 대한 의견 등이 주를 이뤘다. 생산자의 경우 수입품으로 인한 피해 유무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자구노력, 국내동종물품의 판매가격에 미친 영향에 대해 작성을 요구했다.

  무역위는 안내서를 통해 “답변서가 지정된 기한 내에 도착하지 않거나 부실하게 작성된 경우 ‘이용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피해 판정을 하게 됨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음을 유의해달라”고 설명했다. 다만 질의서 작성에 강제성은 없어 대상업체의 회신율은 미지수일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제조업체들은 답변서 기술을 통해 중국산 H형강에 의한 피해를 최대한 증명하기 위해 노력했을 것”이라며 “따라서 수입업체도 반덤핑 시행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덤핑수입이외의 요인이 국내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 적극적인 반론을 펼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무역위는 이번 질의서 등 조사를 시작으로 12월 예비판정, 내년 5월결 최종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