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H형강 KS조사, 허점투성이
中産 H형강, KS아닌 JIS 규격
행정처분 생산자에 한정…실질 제재 어려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성시헌)은 시판품조사를 통해 KS기준에 벗어난 불량 철근과 H형강 제품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방침을 25일 발표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허점이 많고 초점이 어긋났다는 지적이다.
산업부는 26일부터 오는 29일까지 수도권 및 광역시 주요 유통업체에 무작위로 각 2인 1조, 모두 5조의 조사반을 보내 실태 조사에 나선다.
2인 1조는 국표원 직원 1명, 지정심사기관 심사원 1명으로 구성된다. 대상 KS인증업체 수는 철근 46곳, H형강 9곳 등이다.
하지만 KS 인증제품 만을 대상으로 규정하는 이번 조사로는 부적합 수입산 H형강 제품의 실질적인 차단이 어려워 보인다.
특히 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철근은 대부분 KS규격으로 들어오고 있지만 H형강의 경우 대부분 일본공업규격(JIS)이다. 상당수 중국 제조업체들이 KS인증을 획득했음에도 실제 이들은 JIS규격으로 H형강을 수출하고 있다.
게다가 중국 홍룬강철 및 홍종공사의 제품 태그에는 JIS규격을 명시해놨지만 이들은 JIS인증을 취득한 적이 없으며 규격의 두께 최소 허용치마저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본지 6월 18일자 기사 참고)
업계 관계자는 “JIS규격이 KS에 준하는 제품으로 인정받고 있지만 실제 KS규격 보다 중량이나 두께에서 조금 미달된다”면서 “JIS규격 제품을 KS규격 중량으로 판매하는 업자들도 있는데 이런 것을 규제해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제품심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 해당업체에 행정처분을 내리는 조치가 생산자에 한정된 점 역시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국표원에 따르면 이번 조사의 행정처분은 생산자에 한해 받게 된다. 의도적으로 불량 제품을 수입하거나 판매한 업체들에게 제재를 가할 수 없다는 얘기다.
업계 관계자는 “부적합 수입재의 생산자 및 수입·판매자에도 책임을 묻는 개정된 건설기술진흥법과 시너지를 발휘해야 하는 데 엇갈린 행보를 보여 아쉽다”면서 “오히려 KS규격 H형강을 생산하는 현대제철, 동국제강 등 국내업체가 예기치 못한 봉변을 당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