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개 건설사 인천지하철 2호선 입찰 담합으로 벌금형
2014-09-01 방재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입찰을 담합한 중·대형 건설사 10여 곳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독점규제와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우건설 등 13개 건설사에 대해 각각 벌금 4,000만원∼1억원을 선고했다.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 삼성물산 등 13개 건설사는 지난 2009년 인천 도시철도 2호선 공사의 13개 공구 입찰 과정에서 공구별로 낙찰자와 투찰 가격 등을 사전에 정해 담합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