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개 코드로 4만6천개 원산지 결정
관세청, 원산지 결정 기준 표준화 코드 제공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이하 FTA) 원산지 확인서 등에 기재하는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공통된 표기 기준이 없어 FTA 활용을 위한 증빙 서류 유통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애로를 없애기 위해 협정별 원산지 결정 기준에 대한 23개 표준 코드를 마련해 제공한다고 3일 밝혔다.
해당 코드는 현재 체결된 한-미 FTA 등 9개 협정, 4만6,000개 품목별 원산지 결정 기준(PSR)에 관한 것으로, 협정별 원산지 기준 표기 코드와 원산지 확인서 등에 사용되는 결정 기준 기재 방법(FTA특례고시 규정)을 통합하고 재분류해 23개 코드로 범주화한 것이다.
관세청은 “그간 원산지 결정 기준 표기 방법이 9개 협정별로 다르고, 4만6,000개 품목별로도 다양해 물품 공급 업체들이 저마다 다른 원산지 기준 약어를 기재함에 따라 원산지 확인서 등 원산지증빙 서류 유통에 혼란을 초래해왔다”면서 “이번 표준화 코드 23개를 제공함에 따라 수출 기업과 협력 업체가 원산지 결정 기준을 공통된 코드로 관리할 수 있게 돼 원산지 증빙 서류 작성과 관리 효율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전했다.
관세청은 또한 기업 내부 또는 상용 원산지 관리 시스템에서도 이 표준 코드를 사용하게 되면 시스템 간 호환성이 높아져 원산지 증빙 서류 유통이 원활하게 되는 등 우리나라의 원산지 기준 관리가 통일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표준 코드는 관세청 FTA 종합상담센터(YES FTA) 포털(yesfta.customs.go.kr)의 ‘협정별 원산지 결정기준’ 화면에서 품목 분류 1류부터 97류까지 손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 통관 포털(UNI-PASS)과 원산지 관리 시스템(FTA-PASS)에서 표준 코드를 전자 항목화해 전자 서류의 유통을 활성화할 예정이며, 기업 자체 또는 상용 원산지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9~10월 중 설명회를 개최해 이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