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련, 韓·中産 철근 반덤핑 조사 개시

오는 17일까지 질의서 수령…10월 17일까지 반박자료 제출
말련 정부, 덤핑 피해 증거 충분 판단
“철강업계, 협회 통한 신속대응 필요”

2014-09-11     이광영

  말레이시아 정부가 한국 및 중국산 철근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국내 철강업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다.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지난달 4일 말레이시아 정부는 철근 제조업체인 Ann Joo Steel Berhad(http://www.annjoo.com.my)로부터 수입산 철근 제품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를 청원 받았다고 5일 전했다.

  Ann Joo Steel Berhad는 청원을 통해 중국과 한국에서 수입되는 철근이 생산국 시장가격보다 월등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돼 말레이시아시장을 교란시키고 있으며 특히 양국으로부터 철근 수입 절대량이 증가하고 있어 시장의 피해가 더 커지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에 가격 인하와 비용 압박으로 고용과 임금을 줄여야 하는 상황이며 이익 감소와 투자금 회수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호소했다.

  반덤핑 청원 대상 품목은 콘크리트용 철근(직선형)이며 변형되지 않은 6m 이하의 비건설용 단순원형(원강) 철근은 제외됐다.

반덤핑 대상 콘크리트 철근 HS Code 및 아세안 관세품목 분류표

HS Code

AHTN Code

7214.20.210

7214.20.3100

7214.20.290

7214.20.3900

7214.20.910

7214.20.4100

7214.20.990

7214.20.4900

7228.10.100

7214.20.5100

7228.10.900

7214.20.5900

7228.20.100

7214.20.6100

7228.20.900

7214.20.6900

7228.30.100

 

7228.30.900

 

7228.40.100

 

7228.40.900

 

7228.50.100

 

7228.50.900

 

7228.60.100

 

7228.60.900

 

자료원: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MITI)

  말레이시아 정부는 덤핑과 피해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해 한국·중국산 콘크리트 철근에 대한 사전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개시 120일 이내에 사전심사 결정을 내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만일 최종결정이 반덤핑관세 부과가 적절한 것으로 판정되면 말레이시아 정부는 내수시장의 추가적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준에서 반덤핑 관세율을 정해 부과하게 된다.

  관련 당사자(수입업자, 외국생산기업, 수출업자 및 유관 협회)는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가 반덤핑 조사와 관련된 질의서를 제공함에 따라 오는 17일 이전까지 질의서를 요청해야 한다. 또한 서면으로 질의서와 관련된 반박의견을 다음달 7일까지 말레이시아 통상산업부에 제출해야 한다.

  코트라 관계자는 “한국 제조업체 및 수출업체는 정해진 기한에 질의서를 수령하고 관련 협회를 중심으로 반박자료를 최대한 정리해 제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으로 반덤핑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주말레이시아 한국대사관에서 상무관을 중심으로 대응을 하고 있다”면서 “관련 기업이 개별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한국 관련 협회를 통해서 유기적으로 협조하면서 신속하게 대응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