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사업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 폐지
국토교통부는 2014년도 업무보고에서 밝힌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한 재건축 규제개혁의 후속조치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최근 시장수요의 변화에 따라 자발적인 소형주택 공급 확대 추세를 감안해 주택재건축사업에 대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 건설비율(60% 이상) 등 최소 제한만 남기고 소형 평형(60㎡ 이하) 공급비율 등을 시·도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규정을 폐지한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 주택시장에서는 소형주택 선호가 늘어나고 있고 가격도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이에 대한 공급도 증가하고 있으며 재건축시장에서도 최근 주택 수요변화에 맞춰 자발적으로 60㎡이하 소형 주택을 공급하고 있어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을 유지할 실효성이 적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또 도시환경정비사업의 경우 토지 등의 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에 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 또는 건축물 등에 대해 ‘종전 소유자’를 토지 등의 소유자에 포함하여 산정하는데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소유자’임을 명확히 함으로써 해석 및 집행상의 혼란을 해소하려는 것이다.
시행령 개정안이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통령 재가를 거쳐 9월 중 공포되면 6개월 후인 내년 3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국민주택 규모(85㎡ 이하)를 60% 이상 유지하면서도 조합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다양한 평형의 주택이 공급될 수 있어 시장의 자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