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설계·시공하면 큰 건축물 수주 제한
국토부, 건축물 안전사고 방지 위한 개선안 마련
앞으로 부실설계나 시공을 한 건축사·시공사 및 감리자는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업무를 맡을 수 없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주 마우나오션리조트 붕괴 사고 같은 건축물의 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안전 강화 종합대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이 같은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를 위해 건축 전문가·학회·단체·지방지치단체 76명으로 구성된 TF팀을 통해 총 28개 과제가 제안됐다.
TF팀에서 마련된 종합대책에는 ▲건축 관계자의 책임 강화 ▲공공부문의 역할 강화 ▲건축물 생애주기 관리체계 구축 ▲맞춤형 안전관리 체계 구축 ▲안전 제도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5개 추진방향을 설정했다.
우선 건축관계자 벌점 총량제가 도입된다. 위법 행위를 한 건축관계자에게 벌점을 부과하고 일정 점수를 초과하면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에 대한 업무 수임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공사 중인 현장을 불시에 점검해 건축자재 기준 적합 여부 등을 확인하는 건축 모니터링 사업을 운영한다. 여기서 적발된 설계자와 관계전문기술자 등은 다중이용건축물 또는 분양건축물의 설계나 감리업무를 맡을 수 없다.
건축관계자 처벌 대상과 수준은 확대·강화된다. 설계자·시공자·감리자만 처벌하던 것을 건축주·전문기술자(건축구조기술사 등)·건축자재 유통 및 제조업자까지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다중이용건축물에서 발생한 인명 피해만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던 것을 모든 건축물의 인명 피해로 강화하고, 유지관리·내화구조·마감재료·내진설계 등과 관련된 과실도 앞으로 처벌하기로 했다.
‘건축물 안전영향평가’도 도입된다. 50층 이상 초고층 건축물 등에 대해 해당 건축물과 인접 건축물에 끼치는 구조·화재·피난과 관련된 영향을 사전에 평가하는 제도다.
철근 배치와 콘크리트 타설 과정 등 준공 후에는 쉽게 확인하기 힘든 주요구조부의 경우 공사 과정의 촬영을 의무화한다.
이밖에 국토부는 샌드위치패널 등 불량 건축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지 않도록 제조공장을 점검하고 품질을 확인하는 제도를 신설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오는 25일 오후 3시부터 건설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이번 과제들에 대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관계부처 협의나 규제 심사 등을 거쳐 올해 말까지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