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조 규모 민간투자 유치

올해 3,400억원, 내년 4,500억원 등 2017년까지 1조2,000억원 투입

2014-09-24     신종모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가 오는 2017년까지 광양항 진입도로 개선, 동해항 방파제 착공 등 항만재생투자에 1조2,000억원을 투입해 20조 규모의 민간투자를 유치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항만재개발사업에 대행개발, 선수금제도 원형지 공급, 환지 방식 등의 내용을 담은 항만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마치고 지난 16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25일부터 시행 된다고 밝혔다.

 이번 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의 주요 내용은 재개발사업의 대행절차와 선수금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구체화하고 원형지 공급과 환지 절차를 정하는 한편 그동안 해수부장관과 시·도지사에게 나누어져 있던 항만재개발사업에 관한 행정을 해수부장관으로 일원화했다.

 우선 해수부는 올해 3,400억원, 내년 4,500억원 등 2017년까지 1조2,000억원을 항만 재생투자에 투입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고현항 2조1,000억원, 부산 북항재개발 8조3,000억원 등 총 20조원 규모의 민자사업을 유치한다는 방침이다.

 이철조 항만정책과장은 “항만법시행령 개정을 통해 항만재개발사업에 민간투자가 보다 촉진될 것”이라며 “항만재개발에 대한 행정을 일원화함으로써 보다 좋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번 법령 개정으로 현재 추진 중인 인천 영종도, 여수 묘도, 거제 고현 등 항만재개발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