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널 업계, 방화법령 시행령에도 제품 수요 제자리
글라스울 제품 판매 여전히 저조
2014-09-29 박재철
샌드위치패널(이하 패널) 제조업체들이 국토교통부의 방화법령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제품 판매에 여전히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 재료를 써야 하는 창고를 바닥 면적이 3,000㎡ 이상인 대형 창고에서 600㎡ 이상인 중형 창고로 확대하는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을 개정해 내년 5월부터 시행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방화에 적합한 내부 마감재료는 난연소재, 준불연소재, 불연소재 등이 해당한다.
이에 따라 패널 제조업체들은 국토부의 건축법 시행령에 난연소재인 글라스울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패널 제조업체들은 당초 예상과 달리 글라스울 제품 판매에 별다른 영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건설 시공사들이 건설 경기 침체에 따른 원가절감으로 글라스울 제품보다 비교적 저렴한 EPS 제품을 선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패널 업계 한 관계자는 “국토부의 건축법 시행령에도 불구하고 글라스울 제품의 판매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