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GO에 최종 ‘덤핑’ 판정
덤핑마진 3.68% 판정…ITC서 덤핑 무효 가능성
2014-09-29 방정환
미국 상무부는 지난 25일 한국과 중국, 체코, 러시아 등 4개국의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을 발표했다. 한국은 3.68%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았고 중국 159.21%, 체코 13.76~35.93%, 러시아 68.98~119.88% 등으로 비교적 높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국내 해당업체는 포스코와 수출업체인 현대종합상사이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지난 5월 예비판정에서 한국산에 대해 5.34%의 덤핑마진을 부과했으나 최종 판정에서는 3%대가 적용됐다. 또한 ITC 최종 판정에 따라 덤핑 여부가 뒤집힐 가능성은 있다. 앞서 상무부는 일본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최대 172.3%의 덤핑마진을 판정하는 등 덤핑 혐의를 인정했으나 ITC가 이를 뒤집은 바 있다.
한편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1월 한국 등 4개국에 대한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