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상무부, 한국산 GO에 최종 ‘덤핑’ 판정

덤핑마진 3.68% 판정…ITC서 덤핑 무효 가능성

2014-09-29     방정환
 미국 상무부가 한국산 방향성 전기강판(GO)에 대해 최종적으로 덤핑 판정을 내렸다. 다만 덤핑마진은 예비판정보다 낮게 부과됐고 국제무역위원회(ITC) 결정에 따라 판정이 뒤집힐 가능성도 있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25일 한국과 중국, 체코, 러시아 등 4개국의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한 반덤핑 최종판정을 발표했다. 한국은 3.68%로 가장 낮은 관세율을 부과받았고 중국 159.21%, 체코 13.76~35.93%, 러시아 68.98~119.88% 등으로 비교적 높은 관세율이 적용됐다. 국내 해당업체는 포스코와 수출업체인 현대종합상사이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지난 5월 예비판정에서 한국산에 대해 5.34%의 덤핑마진을 부과했으나 최종 판정에서는 3%대가 적용됐다. 또한 ITC 최종 판정에 따라 덤핑 여부가 뒤집힐 가능성은 있다. 앞서 상무부는 일본산 방향성 전기강판에 대해 최대 172.3%의 덤핑마진을 판정하는 등 덤핑 혐의를 인정했으나 ITC가 이를 뒤집은 바 있다.
 
 한편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오는 11월 한국 등 4개국에 대한 산업피해 최종판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