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SM3 후부반사기 리콜

2014-10-02     방재현

  국토교통부는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판매한 후부반사기가 ‘자동차부품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시정조치(리콜) 한다고 밝혔다.

  이번 리콜은 지난해 5월 ‘자동차부품 자기인증제도’ 시행 후 첫 번째 시행한 부품자기인증적합 조사결과 안전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성능기준에 미달됐기 때문이다.

  리콜 대상은 2013년 3월 1일부터 2014년 4월 30일 사이에 르노삼성자동차에서 제작한 SM3용 후부반사기로 동 부품이 장착된 SM3 승용자동차 2만4,103대와 수리용으로 공급된 부품 80개이다.

  결함 내용은 뒤쪽 범퍼에 장착된 후부반사기가 부품안전기준에 부적합(빛 반사율 부족)해 야간에 후방에서 운행하는 운전자가 전방의 자동차를 인식하지 못할 위험성이 있다.

  해당 부품이 장착되어 있는 자동차 소유자 및 부품 소유자는 2014년 10월 2일부터 르노삼성자동차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후부반사기 교환)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