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 스크랩 폐기물 매립시 부담금 부과
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 이용
2017년부터 철 스크랩 폐기물, 폐지 등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 매립 및 소각시 부담금이 부과된다.
환경부(장관 윤성규)은 그간 추진해 온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이하 ‘자원순환법’)‘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자원순환법은 재활용자원의 매립을 최소화하고 이를 최대한 순환 이용하도록 해 환경분야 핵심 국정과제인 ‘자원·에너지가 선순환하는 자원순환사회 조기 실현’을 구체화하는 법이다.
환경부가 지난해 9월 자원순환법 입법예고를 실시한 후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가 초래할 수 있는 부담을 우려하는 의견이 산업계 등으로부터 다수 제기됐다.
이에 환경부는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1년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 산업계,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와 약 40여회에 걸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쳤다.
환경부는 자원순환법 제정 후 2020년까지 폐기물 발생량 대비 매립률을 3.0%로 줄이고 폐기물 중 재활용 자원의 매립률도 최소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재활용량이 연간 약 1,000만톤 늘어나고 재활용시장이 1조7,000억원으로 확대되며 일자리도 약 1만개가 창출되는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된다.
홍정기 환경부 자원순환국 국장은 “자원순환사회 전환 촉진법안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각계각층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기 위해 노력했다”며 “향후 국회에서도 충분한 논의를 거쳐 모두가 공감하는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