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트라건설, 법정관리 개시 결정 2014-10-22 이진욱 울트라건설은 서울중앙지방법원이 회생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22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는 이에 따라 울트라건설 주식에 대해 매매거래 정지를 해제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