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하청노조 120명 상대 거액 소송 승소
2014-10-23 문수호
현대자동차가 지난 2010년 사내하청 노조의 공장 불법 점거파업과 관련해 거액 배상 판결을 받아낸 가운데 당시 파업에 참여했던 나머지 노조원 120여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도 이겼다.
울산지법 제5민사부는 현대차가 하청노조원 256명을 대상으로 제기한 손배소에서 “노조원 125명은 70억원을 배상하라”고 23일 판결했다.
이번 민사 손배소 피고 수 256명은 울산지법 민사재판으로는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당초 323명을 상대로 소를 제기했지만 67명에 대해서는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