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격한 세부담, 산업단지 투자 기피

전경련, 산업단지 미분양 증가 우려

2014-10-24     박진철

  어려운 경기 상황에도 99만1,735㎡(약 30만평)의 산업단지를 새로 구입해, 3,000억원 규모의 지방 투자를 계획하고 있던 A사는 고민에 빠졌다. 안전행정부가 산업단지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감면을 대폭 축소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A사 관계자는 “1982년부터 32년 동안 지속돼온 세제 감면이 갑자기 축소돼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산업단지에 대한 지방세제 개편으로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시행자와 입주 기업들의 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는 산업단지 조성 기업과 입주 기업들을 대상으로 취득세는 100%, 재산세는 50%를 감면해 주고 있는데, 정부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25%만 감면받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산업단지에 대한 세제 감면이 급격히 줄어들 경우 기업들의 지역 투자와 지역 이전이 줄어들 수 있다며, 현재 감면 제도를 유지해 달라고 안행부에 건의했다.

  전경련은 안행부의 지방세 개편안이 확정될 경우 산업단지를 개발하는 기업은 물론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중소기업의 부담도 커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토지를 취득하는 사업 시행자는 지방세를 내야 해서 분양가를 올릴 수밖에 없고, 공장 부지를 분양받아 건물을 신•증축하는 기업들도 토지 및 건물 취득세와 재산세가 늘어나 추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전경련은 산업단지 미분양 증가에 따른 국가 및 지역 경제의 부정적 영향도 클 것이라고 전망했다. 산업단지는 전국 제조업 생산의 69%, 수출의 81%, 고용의 47%를 담당하는 등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클 뿐 아니라,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된 울산•전북•전남* 등은 지역 내 총생산을 높이는 데도 크게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들 지역 산업단지는 지역 전체 제조업 생산의 80%, 고용의 70% 이상을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