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능 오염 수입 스크랩 “발 못 붙여”

최민희 의원, ‘생방법’ 개정안 발의

2014-10-24     박진철

  방사능에 오염된 수입 스크랩이 국내에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이번 개정안은 최민희 의원 외에 박원석, 임수경, 윤호중, 부좌현, 박남춘, 이개호, 원혜영, 박병석, 김기준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국정 감사에서 수입 고철(스크랩) 방사능 안전 관리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24일 국감 결과를 반영한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서는 방사능에 오염된 수입 스크랩이 발견됐을 때, 스크랩 수입국가와 수출입 업체를 보고하도록 했다.

  한편, 1998년 이후 수입 스크랩에서 방사선이 검출된 사례 91건 중 수입처를 몰라 국내에 폐기한 경우는 21건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