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불량 샌드위치패널 부실 구조설계 다수 적발
내년부터 철강 품질 등 모니터링 대상 확대 방침
2014-11-05 방재현
정부의 단속지침에도 불구하고 불량 샌드위치패널 사용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사업’ 중간점검 결과 불연성능이 떨어지는 불량 샌드위치패널과 구조설계가 잘못된 현장이 다수 적발됐다고 5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부실시공 및 부실설계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7월부터 이 사업을 실시해왔다.
국토부에 따르면 샌드위치패널 부실시공 모니터링의 경우 전국 22개 현장에서 채취한 30개 샘플 중 23개가 부적합판정을 받아 불량 제품 유통이 만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3차례에 걸쳐 실시한 구조도면 검토를 통한 부실 설계 모니터링의 경우 57건 중 9개는 중요한 도면이 누락됐고 22개는 도면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부적합 현장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샌드위치패널 재시공 또는 구조설계의 안전성이 확인될 때까지 공사 중지 조치를 하고 불법 설계자, 감리자 등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할 것을 지시했다.
고의로 불량 샌드위치패널을 사용하거나 묵인한 시공자 및 감리자는 최대 징역 2년 또는 벌금 1천만원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부실설계를 한 건축사는 최대 2년간 업무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부터는 철강 품질, 단열설계 등으로 모니터링 대상을 확대할 것”이라며 “이번 모니터링 결과 등을 고려해 처벌대상에 제조업자 및 유통업자를 추가하고 건축관계자 처벌 수준 강화 등 제도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