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세계 최대 ‘건설 빗장’ 열려
국내 기업 공공입찰 참여 가능…시장 진출 긍정
플랜트 부문, 기술적 우위로 경쟁력 확대 기대
국내 건설업계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시장 진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FTA체결로 국내 기업들의 중국 내 공공입찰 참여가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
10일 국토교통부와 건설업계에 따르면 중국은 FTA체결과 함께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우리나라에서 달성한 공사실적을 인정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중국 내 고속도로나 발전소 등의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중국 공공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중국 내 같은 또는 비슷한 공종 공사 실적이 필요했지만 국내 건설사들은 공사 실적 부족 등으로 건설면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시장 진입이 어려웠다. 중국이 자국 내 실적을 제외한 제3국의 실적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 건설사들은 중국 진출이 거의 없어 실적 측면에서 불리했지만 국내 공사 실적이 인정되면서 과거보다 상황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높은 난이도의 설계기술과 시공을 필요로 하는 플랜트 부문도 기대할만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플랜트 부문은 국내 건설사들이 중국 건설사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는 것. 업계 관계자는 “플랜트 부문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술력은 높이고 가격은 낮출 방안을 꾸준히 개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FTA체결로 시장 진출이 다소 유리해진 측면은 있지만 실적 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내다봤다.
먼저 중국 공영 건설사 대부분이 대형 업체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어 공공입찰 경쟁에서 우리나라 건설사들이 밀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또 대인 관계를 중요시하는 중국의 ‘관시 문화’ 역시 걸림돌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앞선 해외건설협회 관계자는 “중국 건설사들은 저가 수주 등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 본토뿐만 아니라 아시아와 북미·태평양 지역 등 해외건설 수주에서도 실적을 올리고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장을 개방하더라도 지방 정부 차원에서 이를 거부할 소지도 있어 시장 진입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