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기 기업인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 시행
과거 기업의 부도·폐업 등으로 발생한 부정적 신용정보로 금융·신용 거래에 제한을 받고 있는 재기 중소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가 조기 삭제된다.
중소기업청은 금융위원회 및 전국은행연합회와 함께 재기 기업인의 성공적인 재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 기업인에 관한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를 11월 중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규제 개혁 장관회의 때 한 재기 기업인이 “재창업기업 대표자의 부정적 신용정보 등록을 한시적으로 면제해 달라“고 건의한 데 대해 중소기업청과 금융위원회 등 관계 기관이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다.
부정적 신용정보 조기 삭제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및 법원의 개인회생 등의 결정을 받은 후,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재창업 지원을 받은 재기 기업인이다.
이번 조치로 기존에는 신용 회복 후에도 2년(신복위 개인워크아웃)~5년(법원의 개인회생)간 전국은행연합회의 신용정보관리대상으로 등록돼 금융기관 간 공유됐으나, 앞으로는 재기 기업인의 부정적 신용정보(개인회생 등 공공정보에 한정)가 즉시 해제되고 금융기관 간 공유도 제한하게 된다.
또 재기기업인의 개인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재기 기업인의 신용등급이 향상돼 신용카드 발급, 핸드폰 개통 등 제한적이나마 금융 및 신용 거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이번 조치로 수혜를 받고자 하는 재기 기업인은 중소기업진흥공단(대표번호 055-751-9000) 각 지역본·지부(재창업자금 담당자)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