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가구 업계, ‘조달청 우수 제품 등록’에 사활
경쟁 입찰보다 관급 공사 납품 수익↑
2014-11-27 박재철
금속가구 업계가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을 위해 사활을 걸고 있다.
금속가구 업계에 따르면 조달청 우수제품에 등록된 제품이 주로 관급 공사에 납품되어 판매를 통한 수익률을 보장 받는다. 이는 경쟁 입찰 시 저가 판매를 피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조달청 우수제품이란 중소기업이 생산한 제품 중 기술 및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조달청의 평가를 통해 우수제품을 지정하는 제도다. 지정된 제품에 대하여는 국가계약법령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각급 관공기관에 조달할 수 있다.
하지만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기간이 기본 3년에서 최대 4년이다 보니 대다수의 금속가구 업체들은 새로운 제품 개발에 전념할 수밖에 없다. 이미 개발한 제품을 중복으로 조달청 우수 제품으로 등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금속가구 업체 한 관계자는 “일반 기업들은 원가절감으로 인해 교체시기를 늦추고 최저가 입찰을 선호하는 경향”이라며 “이 때문에 조달청 우수제품에 등록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