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의회, 분쟁광물 수입규제 입법화 박차

4대 광물 외 코발트 등 확대 가능성 높아

2014-12-08     김간언

  EU 의회가 내년 초 분쟁광물 규제에 대한 입법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아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분쟁광물이란 콩고민주공화국, 르완다, 우간다 등 10개의 아프리카 분쟁지역 내에서 채굴되는 4대 광물(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을 일컫는다.

  한국무역협회 브뤼셀지부와 KOTRA 브뤼셀 무역관 등에 따르면 EU 의회는 지난 3월 집행위원회가 제안한 분쟁광물 규제안에 대해 11월부터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은 EU 집행위 통상총국 시장접근 관련 정책 자문인 Ms. Eniko Blaszauer(Policy Coordinator, Market Access, DG for Trade)도 확인한 바 있다.

  그녀는 지난 10월 현지에서 개최된 EU 분쟁광물 관련 세미나에서 "집행위가 제안한 분쟁광물 규제에 대해 11월부터 EU 의회의 집중적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EU 집행위는 지난 3월 노동착취나 유혈분쟁에 연루된 광물의 수입을 금지한다는 내용의 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다.

  집행위의 제안은 분쟁광물 수입자의 자체인증 시스템 구축을 통해 광물 채굴에서 유통까지의 추적성 강화로 투명성을 제고하는 것이 목적이다. 자체인증 시스템은 EU 수입자의 Due diligence에 대한 자기선언방식(Self-certification)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다.

  EU 집행위의 제안에 따르면 분쟁광물의 수입자는 자기선언방식을 하기 위해 아래 사항에 대해 준수해야 한다.

▲4대 분쟁광물(금, 주석, 텅스텐, 탄탈륨) 공급망에 대한 Due Diligence의 이행 준수 ▲OECD의 Due Diligence Guidance 적용(리스크 책정 및 관리, 공급망 이력추적 시스템 등 분쟁광물 공급망 관리시스템 구축) ▲Due diligence 이행은 독립적인 3자를 통해 감사가 실시돼야 하며 관련 증빙서류를 매년 3월 31일까지 회원국 관할 기관에 제출해야 함 ▲수입자의 공급망 관련 정보를 기업 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기업비밀은 제외)

  제출된 집행위의 제안서는 향후 EU 의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EU 의회는 현재 이 제안을 본격적으로 심의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EU 의회는 집행위에서 제안한 규제 광물이외에도 코발트, 메탈 등을 규제대상으로 추가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대한 유럽의회의 결정은 2015년 2~3월경이 돼야 알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