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 내달 12일 개장

최초 거래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매매 가능

2014-12-09     이광영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시장이 내년 1월 12일부터 문을 연다.

  환경부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이행연도별 할당배출권과 상쇄배출권을 내년 1월 12일부터 거래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내년 각 기업에 할당된 배출권은 최초 거래일부터 이듬해 6월 말까지 매매할 수 있다. 거래시간은 오전 10시~낮 12시, 매매거래 최소단위는 1배출권(1톤CO2-eq)이다.

  개장일에 앞서 할당대상업체의 사용자 등록과 배출권의 장외거래는 주식 등 다른 시장과 마찬가지로 1월 2일부터 할 수 있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업체별로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할당해 그 범위에서 온실가스를 배출하도록 하되, 여분이나 부족분은 다른 업체와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정부가 할당대상업체에 총 배출권 및 이행연도별 배출권을 할당하고 한국거래소가 배출권의 매매거래와 그에 따른 청산·결제 업무를 맡는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장일이 주식시장 등 여타 증권·파생 시장의 개장과 중복되지 않도록 개장일을 조정했다”면서 “할당 대상업체가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래시장 개장일을 사전에 확정·공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지난달 28일 할당결정심의위원회를 열어 내년 1월 시행되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년)에 대한 ‘할당대상업체별 배출권 할당량’(이하 업체별 할당량)을 심의·확정해 525개 업체에 1일 통보했다.   

  525개 업체에게 사전 할당된 온실가스 배출권은 약 15억9,800만KAU(1KAU는 온실가스 1톤에 해당)다. 철강은 3억377KAU를 할당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