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 공식 출범
2014-12-10 방재현
건설기술용역업자들의 보증사업과 공제사업, 자금융자를 담당하는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 10일 공식 출범식을 개최한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존 건설감리협회(現 건설기술관리협회)가 내부적으로 운영했던 공제조합을 별도의 법인으로 설립해 운영토록 정한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이사장 김의복)의 설립을 인가했다.
설립인가를 받은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법인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등의 행정절차를 마무리 짓고 10일 오후 5시 30분 서울 양재동 소재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조합원, 국회의원 및 국토교통부 등 정·관계 인사, 유관단체장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하는 조합 출범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건설기술용역공제조합’은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로 등록한 조합원을 대상으로 조합원의 업무수행에 따른 입찰·계약·선급금 지급 및 하자보수 등의 보증사업과 손해배상책임 보장 및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 보상 등의 공제사업을 주요업무로 한다.
그 밖에 조합원의 사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융자와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된 연구 및 교육사업, 조합원을 위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및 편익 증진을 위한 사업 등의 업무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