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 검사, 조달청을 이용하세요
조달 물품 납품 검사 대행 서비스 확대
내년부터 공공기관의 자체 조달 물품에 대한 조달청의 ‘납품 검사 대행 서비스’ 이용 문턱이 낮아진다.
조달청은 공공기관 자체 조달 물품의 납품 검사 대행 기준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수요기관 자체 조달 물품·역에 대한 납품 검사 대행 기준’을 개정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납품 검사 대행 대상 품명과 기준 금액 변경 | |||
구분 |
대상 품명 |
기준 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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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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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
가구류(54개 품명) |
7천만원 |
5천만원 |
직접검사 |
섬유류(50개 품명) |
8천만원 |
5천만원 |
지류(6개 품명) |
1천만원 |
(좌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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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재울타리, 합성목재,PVC․PE관 |
1억원 |
5천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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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
1,807개 품명 |
품명에 따라 |
1억원 |
위탁검사 |
1~5억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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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조달청 |
조달청의 납품 검사 대행 서비스는 구매 기관이 검사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납품 검사 과정의 투명·공정성 확보가 필요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지난해 도입 이후, 한국전력기술, 서울시 농수산식품공사, 전주시 등에서 현재까지 11건의 대행 검사를 요청한 바 있다.
이번 개정은 납품 검사 대행을 요청할 수 있는 기준 금액을 대폭 하향 조정한 것이다. 개정에 따라 조달청이 직접 검사하는 금속제 울타리를 포함한 가구류, 섬유류 등 126개 품명에 대해서는 30~50%까지 기준 금액을 낮추고 조달청이 다시 전문기관에 위탁하는 1,807개 품명은 1~5억원이던 기준 금액을 최대 80% 낮춰 1억원 이상이면 납품 검사 대행을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상윤 조달품질원장은 “이번에 납품 검사 대행 기준 금액을 낮춘 것은 공공기관의 소액구매 물품도 조달청 납품 검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구매 물품의 품질 확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공공기관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