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크 업계, “장수명 주택용 제품 개발 서둘러야”

25일부터 1,000가구 이상 아파트 장수명 주택 인증 의무

2014-12-25     박재철

  데크플레이트(이하 데크) 제조업체들이 장수명 주택용 제품 개발을 서두를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3일 장수명 주택의 기준을 담은‘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규칙’ 개정안과 ‘장수명 주택 건설·인증기준’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장수명 주택은 내구성, 가변성, 수리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점수화한 뒤 최우수, 우수, 양호, 일반 등 4개 등급으로 나뉜다. 이에 따라 1000가구 이상 공동주택을 짓는 사업자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신청 이전에 일반 등급 이상의 등급을 받아야 한다.

  장수명 아파트는 가변성에 있어 아파트 내부 내벽력의 비중을 줄이고 내부 벽면적중 건식 벽체의 비율을 높여 사용자가 쉽게 이동설치 및 변형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까지 데크 제조업체 중 장수명 주택에 제품을 적용한 사례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데크 업체들은 데크플레이트를 적용한 장수명 주택 건설에 사활을 걸고 있다.

  특히 데크 업체들은 장수명 주택을 새로운 수요처로 여기고 있다. 국내 건설 경기가 침체와 행정도시 이전과 같은 국책 사업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이다.

  데크 업계 한 관계자는 “장수명 주택이 분명 동종업체들에게 매력적인 수요처로 자리잡을 수 있을 것”이라며 “실제 장수명 주택 보급이 늘어나도 제품을 적용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