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불공정 행위, ‘대금 미지급’ 가장 많아
건설 공사 현장에서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 미지급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서 조사·처리된 460건의 불법·불공정 행위 가운데 대금 미지급 건은 전체의 67.4%인 310건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건설공사 현장의 불공정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의 금년도 실적을 발표했다.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가 건설관련 불법·불공정 하도급 신고(232건)와 관할 공사현장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228건), 총 460건의 불법·불공정행위를 조사했다.
총 460건 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67.4%(310건)로서 건설공사 참여자들에게는 대금 미지급이 가장 큰 어려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년도 ‘불공정 하도급 해소센터’에 건설 불공정 관련 신고(‘14.12현재)는 232건으로서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98건, 무혐의 및 취하 등 자체종결 85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25건, 조사 중 12건이다.
신고된 232건 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142건(61%)으로 가장 많았고, 신고 된 대금 미지급액 189억 원 중 19억 4천 6백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해소센터’에 접수된 신고는 232건으로서 월 평균 21건을 접수했는데, 이는 기존의 ‘불법하도급 신고센터’ 월 평균 6건보다 3배 이상이 증가한 것이다.
국토부는 ‘신고센터’가 단순히 신고를 접수해서 지자체에 이송했던 반면, ‘해소센터’는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조사하여 해결사례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또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서는 관할 지역 공사현장을 점검하여 불법·불공정행위 228건을 적발했는데, 행정처분권자(지자체장)에게 처분요구 202건, 공정위 등 관련기관 이송 14건, 무혐의 등 자체종결 8건, 검토 중 3건이다.
적발된 228건 중 하도급·건설기계대여·자재 등의 대금미지급이 168건(72%)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보증서 미발급이 29건, 불법·불공정행위 12건, 기타 22건으로 나타났다.
국토부는 내년에 고용노동부와 협조하여 근로감독관도 업무 중 건설 관련 불공정행위를 적발 시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에 통보하여 조사·처리할 수 있게 하는 등 건설 불공정 해소활동을 한 층 더 강화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