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출·퇴근길 편리해져

내년부터 통근용 전세버스 운행·허용

2014-12-30     박진철

  국토교통부는 산업단지에서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교통 편의와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출·퇴근용 전세버스가 운행되는 산업단지를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통근용 전세버스는 회사 1곳과 1개의 운송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한 회사 소속원에게만 통근 서비스를 허용하고 있어 대기업 소속 근로자들에게만 유리하게 운영되고 있다. 또한, 도시 외곽에 위치해 접근성이 떨어지는 산업단지에 근무하는 중소기업 근로자들은 상대적으로 출·퇴근이 불편한 측면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에서는 각 지자체의 의견 수렴과 별도의 수요 조사를 거쳐 지난해 고시한 25개 외 9개 국가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을 추가로 지정, 2014년 12월 30일 자로 고시해 내년 1월 1일부터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출·퇴근 시 공동으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산업단지는 수도권과 부산권이 각각 남동국가산업단지와 시화멀티테크노벨리국가산업단지, 미음일반산업단지와 명례일반산업단지의 두 곳씩이며, 충남권은 아산테크노벨리일반산업단지, 인주일반산업단지, 양지제2농공단지의 세 곳이다. 또 전남권과 경북권은 각각 광양국가산업단지, 왜관 제1, 2일반산업단지 한 곳씩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단지뿐만 아니라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교통 사각지대의 이용자 불편 해소 등을 위해 제도 개선 등 다각적인 방 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